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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7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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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통센터 조회조회수 1,418회 작성일 19-06-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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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7380(5.27.)호 관련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5.29일자로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
□ 각 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선구매 촉진해야 함
□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평가,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 판로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교육청 등 우선구매 협력체계 구축

으로써, 부산시가 설립 지원한 (사)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유통센터를 활용 할 것을 부산시로 부터
공포 받았습니다.


아래는 해당정보에 대한 신문기사와 조례자료 입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조례…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송고시간 | 2019-05-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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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욱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의회는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경제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부산시와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부산시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제대욱 의원은 "공공조달 개혁 토론회와 간담회 등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안정적인 판로 지원이 가장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5/07 14: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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